• home
  • 학회소개
  • 회칙

회칙

한국비교교육학회 회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한국비교교육학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는 세계의 교육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비교교육학회의 심화와 한국의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위치)

본 회 사무소는 서울에 둔다(단 회장근무지에 둘 수 있다).

제 4 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술발표회 개최
  2. 연구지 및 기관지 등 간행
  3. 세계 비교교육학 연구 단체들과의 학술교류
  4.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제 5 조(조직)

본 회는 회원의 요구와 이사회의 결의로서 지역단위의 지회를 둘 수 있다. 지회 결성에 관한 사항은 시행 세칙에 따로 정한다.

제 6 조(회원)

본 회는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성한다.

  1.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자로서 특히 비교교육학 연구에 관심이 있는 자
  2. 초·중·고등학교의 현직 교원으로서 비교교육학 연구에 관심이 있어 본회 입회를 희망하는 자
  3. 연구기관에서 비교교육학과 관련있는 연구분야에 종사하는 자

제 7 조(권리)

회원은 본 회가 주재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으며 본 회의 출판물을 배부받을 수 있다.

제 8 조(의무)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할 의무가 있다.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9 조(임원)

본 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수석부회장(차기회장) 1인과 부회장 약간명 (2020.12.05. 개정)
  3. 이사 약간명
  4. 감사 2명

제 10 조(임원의 임무와 선출)

본 회의 임원의 임무와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수석부회장이 승계한다. (2020.12.05. 개정)
  2. 수석부회장 :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하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2020.12.05. 개정)
  3.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위촉한다.
  4. 이사 : 이사회를 구성하여 본 회의 업무를 심의 의결하며 회장단이 위촉한다. 단 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5. 감사 : 감사는 본 회의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1 조(임원의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2 조(사무국장, 간사)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과 약간명 간사를 둔다.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사무국장이 위촉한다.

제 13 조(총회)

본 회의 총회는 회원으로써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열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2020.12.05. 개정)

제 14 조(총회의 직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과 예산, 결산의 결정 및 승인
  2. 회칙의 개정
  3. 임원의 선임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5 조(의사운영)

본 회의 모든 회의는 출석인원으로 성립하고 의사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의장은 표결권과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제 16 조(재정)

본 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본 회의 회계연도는 12월 1일부터 당해 년도 11월 말일까지 한다.

부칙
본 회칙은 1970년 7월 4일부터 실시한다.
본 회칙은 1996년 10월 19일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3년 12월 7일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4년 12월 13일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20년 12월 5일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