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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헌장

한국비교교육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07.12.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윤리의 확립을 통해 한국비교교육학회의 수준 높은 학술활동을 권장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한국비교교육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학술대회 자료, 기타 학술자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투고자, 저자, 학술지 및 학술자료의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3조(표절 금지)

  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절로 간주한다.
    • ① 타인의 논문 및 저작물에서 상당한 문장을 연속적으로 출처를 밝히지 않고 동일하게 발췌․사용하는 경우
    • ②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 및 기관의 연구데이터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 사용하는 경우
    • ③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결과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본인의 연구결과처럼 발표․출간하는 경우
  2. 다만, 이미 발표된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이나 연구결과가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경우에는 인용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표절로 보지 않는다.

제4조(인용 및 참고 표시)

  1. 저자는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할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2. 저자가 공개되지 않은 자료를 획득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그 자료의 권리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제5조(부당한 저자 표시)

  1. 저작물의 저자는 실제로 그 결과물의 창작에 공헌한 경우에만 인정이 되며, 그에 따른 책임을 갖는다.
  2. 저작물의 창작에 기여했음에도 저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제6조(중복게재 금지)

  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복게재로 간주한다.
    • ① 본인의 동일한 연구결과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요약, 변형, 확장하여 출간하는 경우
    • ② 연구데이터가 같고 상당한 부분의 내용이 같은 경우
    • ③ 이미 발표된 본인의 저작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저작물처럼 제출하는 경우
  2. 연구보고서, 학위논문, 학술대회 발표 등의 경우에는 저자가 편집위원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각주를 통해 밝혀야 한다.

제7조(위조 및 변조 금지)

  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조 및 변조로 간주한다.
    • ①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것
    • ②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조작하거나, 설문조사에서 설문자의 의견을 조작하여 연구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경우
  2. 저자는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하여 자료를 고의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왜곡 금지)

  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왜곡으로 간주한다.
    • ① 왜곡이라 함은 고의로 연구 데이터의 일부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진실하지 않은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행위
    • ② 연구 데이터가 정확하더라도, 연구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2. 저자는 사실과 진실에 기반을 둔 연구를 수행해야 하며 연구 목적, 방법, 절차, 결과 등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제9조(생명연구윤리 준수)

  1. 연구 대상이 사람인 경우, 연구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에 대해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였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이를 통과한 논문에 한하여 투고를 받으며, 논문에 명시한다.

제10조(연구윤리 준수에 대한 판정)

본 학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발행되는 학술지, 학술대회 자료, 기타 학술자료 등에 연구윤리 의혹이 제기된 경우 윤리위원회가 그 여부를 판정한다.

제11조(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노력)

  1. 학회는 직․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연구윤리에 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교육해야한다.
  2. 편집위원회는 학회에 제출된 저작물에 대해 연구윤리가 준수되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3장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2조(책임)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과 저자를 학문적으로 존중해야 하며, 규정에 따른 절차와 심사를 통해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의 책임을 진다.

제13조(객관성)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주제, 저자의 특성, 결론의 방향 등에 대해 개인적인 판단이나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되며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14조(심사 관련)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위해 해당 분야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교육 및 연구경력이 있으며,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자를 위촉해야 한다.
  2. 심사 의뢰 시에는 투고자의 소속기관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소속기관의 심사자는 배제한다.
  3. 동일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가 심사위원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심사판정 기준에 따르되,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추가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제15조(비밀 유지)

  1. 편집위원은 의뢰를 받은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개인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2. 편집위원은 논문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에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되며, 논문의 고유한 아이디어나 연구방법 등을 임의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6조(성실성 및 타당성)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본 학술지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논문을 질적으로 또는 객관적으로 심사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즉각 통보하여야 하고,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에 적합한 전문가를 재위촉 해야 한다.

제17조(객관성)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평가하거나, 본인의 관점과 다르다는 이유로 논문을 저평가해서는 안 되며,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제18조(투고자에 대한 존중)

  1. 심사위원은 학문적으로 저자를 존중해야 한다.
  2. 논문심사서는 성실히 작성되어야 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피하고 저자를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제19조(비밀 유지)

  1. 심사위원은 의뢰를 받은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개인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에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되며, 논문의 고유한 아이디어나 연구방법 등을 임의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제5장 기 타

제20조(연구윤리 서약)

논문투고자, 편집위원, 심사위원 등은 연구윤리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대한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일정한 방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서약해야 한다.

제21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저작물에 관한 법률 및 연구윤리 관례에 따른다.